보건복지부는 9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 중 치과의원은 총 4개소이다.
거짓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의 이중 청구 등이다. 요즘은 각 치과에 보험청구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돼 있기에 거짓으로 청구하고 있는 치과는 극소수의 기관에서 발생되는 일일 것이며 실제로 임상에서는 거짓청구보다 누락청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진료과정 중 보험진료를 했음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한지를 몰랐거나 보험청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 누락되는 경우이다. 우리가 진료하는 항목 중 소액진료 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호를 통해 놓칠 수 있는 소액 보험진료에 대해 짚어보고 슬기롭게 적용해 보고자 한다.
■ 수복물 제거
수복물 제거는 골드, 아말감처럼 치아색과 확연히 다른 재료의 청구는 잘 되고 있는 반면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처럼 치아색과 유사한 충전재료나 치경부 충전물의 마모 및 부분 탈락인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누락 가능성이 있는 수복물 제거는 O.E 시 수복상태 및 재료명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이다.
- 수가 : 1,160원(간단) / 5,830원(복잡)
■ 치근단 촬영 동시 2매
치근단 촬영은 발수, 난발치 등 진료뿐 아니라 우식, 치주상태 확인 및 어느 부위라도 추가 진단이 필요하면 촬영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동일 부위에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번 촬영을 했다면 동일 부위 2, 3, 4, 5매 형태에 따라 ‘동시 X매’로 청구할 수 있다.
근관충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치근단 촬영을 진행했을 때 근관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근관이 중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근관이어도 근관이 겹쳐져 충전상태를 정확히 판독할 수 없다면 1매 촬영으로 그치지 않고 동시 2매 추가 촬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 수가 : 5,660원
■ 부분 치석제거
본격적인 진료를 하기에 앞서 전악 치석제거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치석이 드러나거나 치석제거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하악 전치부 설측 등 부분적으로 다시 치석이 생기기도 한다.
치주치료는 환자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 영속성의 진료이다.
어떤 진료에도 기본이 되는 진료이므로 모든 진료 시 사전에 치주체크를 하고 필요한 부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다면 환자의 치주 건강과 진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수가 : 7,530원(1/3악당)
어려워서가 아닌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 놓치기 쉬웠던 소액진료 다시 보기는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