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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보건의료 정보의 ‘총아’ EMR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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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보건의료 정보의 ‘총아’ EMR인증제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1.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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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 통한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지원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의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주요 활동이 바로 EMR인증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료정보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임근찬 원장은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해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한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관이 돼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환자 안전 & 진료 연속성 지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통한 환자 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된 사업 역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연관된 자료 개발·지원 사업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국민, 의료, 산업별 목적 뚜렷
특히 EMR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한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며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MR인증제는 국민, 의료기관, 산업계 관점에서 각각의 목적을 지녔다. 국민을 위한 관점으로는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과 환자 진료기록의 변경 이력 관리 등이 강화돼 진료기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정보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를 방지함은 물론이다.

의료기관의 관점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 확보와 투약 경고 등 임상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의료정보 이력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가능하도록 돕는다.

산업계 관점으로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중복 개발 또는 중목 인력 투입을 방지하며 비용 절감과 더불어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 기준을 국가가 인정함에 따라 시장의 품질 요구에도 뚜렷한 대응이 가능하다.

인증 시 참고해야 할 N가지
EMR인증제의 인증 신청 주체는 의료정보업체와 의료기관이다. 인증의 종류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다시 나뉜다.

제품인증은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어서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형태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의 영역을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기능성은 진료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갖춰야 할 성능을 뜻하며 총 62개 기준을 띤다. 상호운용성은 2개 이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혹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컴포넌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하는 성능으로 총 10개로 구분된다. 보안성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자체적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성능을 나눈 것으로 총 14개다.

인증기준 심사 범위 확인 필요
인증적용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적용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로 구분되며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됐다.

유형은 총 3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인증기준에 따르면 기능성 영역 인증기준은 국내외 인증제도 및 기준을 토대로 개발하되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역할에 따라 구현돼야 할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 심사 범위를 필수, 선택 등으로 구분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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