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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보철료 항목 신설․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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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보철료 항목 신설․조정
  • 곽혜진 인턴 기자
  • 승인 2012.01.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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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치협 요청사항 일부 반영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11-61호)을 구랍 30일부로 개정·고시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및 제1절 치과보철에 대한 개정이 포함됐다.

그간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항목은 과거 진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설된 치과보철항목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09년부터 치과보철료 개선을 수차례 요청해왔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치협의 요청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치협은 치과보철비용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의 75% 수준으로 산정된 것과, 치과보철료에 대해 11개 치과부속병원 조사 자료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정된 치과보철료 항목은 △주조금관(카-1)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카-3)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카-4)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카-5) △캐스트코아(카-9) △포스트(기성품)(카-10)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카-11) △임시레진관(카-14) △임시국소의치(카-15) 등이며, 신설 항목은 임시총의치(카-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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