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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9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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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9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제도-②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1.09.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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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저번 칼럼에서는 인건비 지원제도인 ‘청년추가채용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사실 이러한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변수로 작용하는 바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는 1가지 종류가 아니라 총 3가지 종류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청년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형의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가 대표적인 지원제도이지만,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막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므로 6번째 채용자부터 가능하며, 신규취업자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상 된다면 상품가입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에도 가입희망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항상 운영기관의 티오를 찾기 급급하다. 그러나 9월부터 하반기 티오가 다시 운영되기 때문에 희망자들은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여 9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만약 2년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업의 실 부담금이 존재하며, 매월 20만원 이상 지원되어야 한다. 임금 인상계획이 있다면, 본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권해본다. 특히 근로자 귀책으로 중도 해지 시 즉, 근로자 자진퇴사 시 지원된 금액은 기업에게 환수되니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매우 적합한 제도로 보여진다. 

3. 내일채움공제(5년형)
마지막으로 아예 청년층이 아니고 위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내일채움공제(5년형)의 가입을 권한다. 이는 특수 관계인까지 가입도 가능하며, 5년간 총 2천만원의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더라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기업 지원금의 경우 추후 비용처리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 제도의 조건 및 요건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적합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킨다면 근로자는 적립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장님의 경우 ① 세제혜택과 더불어 ② 장기근속을 통하여 국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③ 잦은 이직으로 인한 채용 및 모집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서로 Win-Win의 관계가 될 수 있다.

표를 통해 요건 및 가입 구조를 비교해보고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가입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9월 이내 가입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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