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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유급휴가 - 1년 근무하면 11개?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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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유급휴가 - 1년 근무하면 11개? 26개?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1.11.0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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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연차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던 연차의 개수는 15개에서 26개로 증가됐다. 이는 기존 1년 미만자의 ‘월차’개념의 11개의 휴가를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보았기 때문에 11개에서 15개가 더해져 총 26개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꾸려진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위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법 개정이 되고 난 후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다.

1. 1년 이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26개?
다만 항상 사업주로서 머리가 아픈 것은 1년을 근무하고 나서 2022년 3월에 퇴사하거나, 6월에 퇴사하거나, 12월에 퇴사하거나 연차의 개수는 일할계산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26개를 다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법 취지는 지난 1년 간 고생한 노고에 대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퇴사시점과 관계없이 이미 연차휴가는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2. 1년만 계약된 계약직 근로자는?
그런데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의 근로관계가 예정돼 있지 않음에도 줘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8.5.29.)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일관적인 답변이었다. 

3. 10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11개 발생!
그러나 문제는 2021.10.14.선고된 판례에서 그동안 행정해석과는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대편원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개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4. 그렇다면 26개인가? 11개인가?-26개
노동부 문의 결과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를 따로 볼 수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이 11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26개의 연차를 보전해야 한다. 
내년도 관공서 공휴일의 확대로 인해 연차유급휴가가 휴일과 별도로 보장돼야 하면서 연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면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대법원 판례가 11개라고 하니 이제 11개만 줘도 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 입장 등을 해석해 볼 때 11개만 지급하는 경우 연차 미지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니 기존과 같이 26개를 지급하셔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인건비 관리가 필요하다면 급여 구성항목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 달라질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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