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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신고 마감 ‘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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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신고 마감 ‘D-35’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3.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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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미신고 시 면허 정지…현재 신고율 63% 그쳐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신고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신고율이 6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도 보수교육에서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의사 10만7295명, 치과의사 2만6803명, 한의사 2만617명, 간호사 29만 5219명, 조산사 8541명 등 총 45만 명(지난 2012년 4월 29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 달한다.

이 중 치과의사의 신고율은 대상자 2만6803명 중 신고를 마친 사람은 1만6907명(63%)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신고율이 15.6%였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높아진 수치이나 신고 마감 기간이 내달 28일까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율 현황을 발표한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치협은 남은 기간 동안 회원들의 면허신고제 참여를 대대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고, 치협 시도지부에서도 지부 회원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치협 사무국 측은 “회원들에게 면허 신고제와 관련해 두 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시도지부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면허신고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부 치과의사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치협의 한 임원은 “면허 신고가 한 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면허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르는 회원들이 많고, 면허신고는 의무사항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원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치협 측은 최초 신고 시 2011년도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신고하나 보수교육 점수가 미달될 시에는 현재 치협 홈페이지의 보수교육 계획 목록을 참고해 미달되는 점수만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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