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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공제조합으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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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공제조합으로 새 출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3.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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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서 윤창겸 초대 이사장 선출… 92억원 규모 예산 확정

▲ 의협 공제회가 공제조합으로 새출발했다.
치과계에서도 환자와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공제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1981년 11월 1일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30여년 만에 법률에 근거를 둔 법인체로 새 출발했다.

의협은 3월 2일 회관 사석홀과 동아홀에서 ‘대한의사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잇달아 열어 법인격을 가진 의료배상 공제조합으로 출범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의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법 따라 전환
의협 공제회가 공제조합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2011년 4월 공포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45조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운영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발기인 대표를 맡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설립 취지서에서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매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오며 국내 유일의 의료사고 전문 공제기구로서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공제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공제회는 의협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뛰어 넘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의료배상 공제조합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금까지 의협이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을 승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 회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회원의 보호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창립총회에서는 윤창겸 초대 이사장이 선출됐다.
임원·회계 규정한 정관 의결
의협은 특히 공제조합은 의협의 산하 기구로서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공제조합의 성격 등에 대해 정부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협 공제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만큼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조합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공제조합은 과거 의협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의협 산하기구로서 회원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조합이 의협 산하 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앞으로 의협과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상호공제사업과 의료배상공제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과 92억15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상호공제사업은 의협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가입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료배상공제사업은 손해보험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고액 보상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료에 따라 최소 3000만~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

총회는 이어 임원의 종류와 정원 및 임기, 대의원회 구성·임기, 재무와 회계 등이 담긴 정관(안)을 의결했다.

원금보장 상품에 투자 가능
정관은 우선 제 1조에 대한의사공제조합이 의협 ‘산하 단체’임을 명시하고,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7명 이상∼10명 이하의 이사, 감사 2명을 두도록 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의협 상근부회장·기획이사·재무이사·법제이사·의무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는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추천 각 7인, 시도의사회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한국여자의사회장 추천 1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총회는 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를 선출했다. 또한 이사는 의협 이용진 기획이사?팽성숙 재무이사?임병석 법제이사?주영숙 의무이사 등 당연직 이사와, 고광송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김남호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선출됐다. 조합 감사는 장성구·김세헌 현 의협 감사가 맡게 됐다.

조합의 초대 대의원회 의장은 유영구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됐다. 유 의장은 “공제조합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은 공제료와 사업순이익금·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재무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의협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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