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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꼼꼼한 문서작성이 유일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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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꼼꼼한 문서작성이 유일한 대비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03.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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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소 및 과거력 다시 한 번 체크해야

최근 치과계에도 의료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문서 작성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7건의 조정을 완료한 가운데 70건이 합의·조정 성립, 1건이 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유형별 진료과목은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으로 이 중 치과가 3위를 차지했다.

의료문서는 위와 같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치과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의료문서는 △소견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 치과의사들이 많이 쓰는 게 ‘일반진단서’인데 이마저도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진단서나 소견서 외에는 생소한 의료문서들이다. 의료법 제 17조 제3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 때문에 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모 치과의사는 “진단서를 쓸 때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기간을 정할 때마다 늘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도 많이 써봐야 수월할 텐데 매번 쓰는 게 아니니까 잘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문서 작성 과정이 있긴 하나 심도 있게 배우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한성희(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중재위원회) 위원은 “객관적이지 않은 의료문서를 발부한 치과의사들이 분쟁에 휘말려 곤욕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그만큼 의료문서 작성은 중요하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한다거나 환자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커질 수가 있으므로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은 진단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며, 피치 못해 생길 의료분쟁으로부터 치과의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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