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 협회 정상화 본격 시동
상태바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 협회 정상화 본격 시동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8.1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종전 입장서 한발 물러서 … 일부 회원 반발도 예상
31대 임원 8월 21일 임시총회 전까지 최대한 사퇴서 받겠다

치협 정상화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8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협약, 임시대의원총회, 비급여 등 주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협회장은 노사단체협약서와 관련 박시준 노조위원장과 협의해 기존 협약서는 파기하고 내년 총회까지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기로 했다라며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조에 감사드린다. 이번 파기는 협회와 노조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는 박 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협약서 파기 배경에 대해 물론 파기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라며 새로운 집행부도 출범한데다 파기하는데 60여명의 노조원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회와 상생발전하기 위해 파기를 결정하는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고민 끝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치과계 도움된다 판단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 “취임 후 3주동안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면담하며 치과계 사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치과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런 결정은 독단적이 아닌 지부장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 공개 정책 저지에 무게를 두고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에게 호소했으며, 5일에는 그동안 서치가 주축이 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해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일인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협회장은 고시 시행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치과계 사정을 설명해도 현실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제출 기한 등을 바꾸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개별 치과가 공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실제 회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물론 이런 부분에 개별 회원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어떤 부분이 더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이해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대신 보건복지부 실무진으로부터 의협, 한의협과 달리 치과계를 별도의 단독협상단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말했다.

83일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현황을 보면 의과 73.3%, 한의과 83.2%, 치과 46.9%으로 치과계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는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와 관련 “821일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대면총회로 계획하고 있다라며 임총을 통해 2021년 사업계획, 31대 임원불신임 및 32대 임원선출건 등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31대 임원도 협회 발전 위해 헌신한 부분 있어                                                                                     박 협회장은 서로간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31대 임원들도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분들 중에서도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이사들도 있어 상황에 따라 32대 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예전 집행부 임원이라도 능력에 따라 32대 임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지만 사퇴서를 제출해야 32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박 협회장은 “31대 임원은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도 있고 내지 않은 임원도 있는데 최대한 사퇴를 설득하고 있으며, 임총 전까지 모두 사퇴서를 받으려고 한다라며 가능하면 임총에서 임원불신임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임총 전까지 사퇴서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임원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임원이 총회에서 불신임안건에 올라갈 경우 소송을 내면 법리적 다툼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다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장은 고민 끝에 현실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 종전의 공개 저지 및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회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치과계에 논란이 되어온 노사단체협약서와 관련 물밑 대화를 통해 완전 파기를 이끌어냈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 한의협과 달리 치협 단독협상단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은 취임 후 3주라는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면 성과로 꼽을 수 있어 앞으로 박 협회장이 치과계 정상화를 위해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