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개설 못해
대한치과협회(회장 김세영)은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1인이 다수 치과의원을 실제 운영해 온 유디치과 등과 같은 피라미드형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해 온 치협과 5개 의료인 단체들은 앞으로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적극 지지해 왔던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번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 국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료계가 적극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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