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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확대 코 앞 ‘시끌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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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확대 코 앞 ‘시끌벅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3.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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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5년 유예 압박 수위 높여…치위협과 갈등 첨예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치협 김세영 회장이 지난달 22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이에 치위협이 ‘무면허 불법업무 척결’을 다짐하면서 냉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5월 16일 시행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치과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복지부가 치협과 치위협, 조무사협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으로, 1년 6개월의 시행유보 기간을 둔 바 있다.

최근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양 단체는 최근 회의석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를 겨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19일 제 10회 정기 이사회를 통해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다른 경과보고 및 현황을 발표하면서, 복지부에 시행령 5년 유예를 요청했으며, 치위협과 복지부 등 3자 회의를 갖고 동 시행령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보조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예기간의 5년 더 연장이 필요하다”며 “치위협은 법대로 하자는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된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업무를 위임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치협이 의기법 개정에 협력했으나, 현재까지 치과위생사의 수급률이 나아지지 않자 향후 5년간 치과위생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의기법 시행령의 시행 유예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에 치위협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치위협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치과계 무면허 진료행위 근절 다짐을 비롯해 치과조무사 등에 불법위임진료를 조장하는 치과의료기관 정원인력 고시 개정의 추진을 통한 불법 보조인력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치위협 측은 “치협이 의기법 시행령이 범법자 양산법이다,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5년을 유예해 달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치협도 불법 치과의료기관 실태 척결의지가 확고한 만큼 종사 인력의 적법한 위임업무 수행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치과의료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치협은 최근 복지부가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개편안이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의기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기법 시행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협과 치위협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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