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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꼭 승인 후 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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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꼭 승인 후 시술하세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2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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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장기관 담당자 승인 필수
처리 과정 중 시술 시 불이익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전산화와 관련된 개원가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급권자의 편의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 등록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과 관련해 대상자의 중복 수혜 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 수혜 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하는 것이며,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한다.

일부 개원가는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에 비해 등록 후 별도의 절차없이 자격점검이 이뤄져 승인 처리 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전산 간소화에 따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 가능한 환자’로 확인 후 등록을 시행하고 노인틀니 등의 시술을 시작했으나, 등록 처리 과정에서 보장기관 담당자의 확인‧승인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등록 처리가 지연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모 치과 스탭은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개원가에서 신청대행을 하면서 등록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리라 기대했지만, 간혹 보장기관 담당자의 부재 또는 업무 상황에 따라 등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면서 “보장기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환자의 치료가 한 없이 미뤄지는 등 당황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급여며,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라고 적시돼 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은 원칙적으로 시술 후 소급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장기관의 승인은 필수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놓친 일선 개원가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번거롭겠지만 보장기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등록‧승인을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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