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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전문과목신설심의위 규정 의결 … 전문과목 신설 시 치의학회 기준 통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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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전문과목신설심의위 규정 의결 … 전문과목 신설 시 치의학회 기준 통과 골자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4.2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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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기총회서 안건 다뤄
결정권자 정치적 목적 오용 우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4월 16일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문과목신설심의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치과전문과목을 신설할 때 치의학회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치협이 전문과목 신설에 필요한 심의과정 절차와 방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됐으며, 특히 지난 2016년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됐으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설과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필수충족 요건’과 ‘신설과목 여건 평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신설과목 필수충족 요건은 △치의학대학원 혹은 치과대학 졸업생이 일반적으로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 이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명확한 영역인지 △신설전문과목이 기존 전문과목과 겹치지 않는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지 △현재 일반 치과의사나 기존 치과전문의가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의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 여부를 통계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지 △최소 3년 이상의 전공의 과정 교육이 필요한지 등이다.

특히 신설과목 여건 평가기준은 총 4개 항목으로 12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통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술활동 40점(전국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회원증가) △치과대학 교육현황 20점(치대교과목 개설여부) △치대병원 진료현황 35점(진료과목 개설여부, 전담의사 수) △수련교육능력평가 25점(가용 전속전문의 수, 수련계획서상 수련가능병원) 등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먼저 학회마다 영역이 다소 겹치는 상황에서 학술활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이광원 회장은 “임플란트를 예로 들면 관련 학회가 3곳이 있는데 임플란트전문과목을 신설하기 위해 어느 학회에서 주체가 돼 학술활동을 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에 치의학회 박덕영 부회장은 “특정학회만 전문학회로 간다면 나머지 학회의 존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전문과목을 신설하려면 모든 학회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상세한 사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이광원 회장

이날 대한치과보철학회 권긍록 회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후 임플란트과 신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임플란트를 학문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추후 결정권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오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안건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권긍록 회장

치의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치의학회 총회를 통과하는 정도가 된다면 내부 갈등을 딛고 치과계 중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회장은 “의과의 경우 대한의학회에서 전문과목 신설에 관한 심의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치과의 경우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 기준이 없어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치의학회 정민호 기획이사

이번 상정안은 신설과목 여건 평가기준 4개 항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보고서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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