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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연구용역서 “짧은 교육과정의 DA…덜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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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연구용역서 “짧은 교육과정의 DA…덜 매력적이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3.1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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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출산율 저하 등 여전히 숙제

치과진료 특성상 치과의사는 진료보조인력과 한 팀을 이뤄 환자를 치료한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치과종사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개원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 개원가에는 배출된 치과위생사에 비해 활동, 등록하는 치과위생사가 적으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물론 간호조무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치과 업무를 기피하는 등이 구인난이 좀처럼 해결방법을 못찾고 있다.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31대 이상훈 집행부는 치과진료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치과조무사(Dental Assistant)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현실에 맞는 DA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 장점 파악을 위해 지난해 10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3월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5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인력 및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과 DA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사례를 파악해 문헌을 고찰하고, 치과의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인 어려움, 현재 인력 현황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치과의사 견해조사에는 치협 가입 회원 2만7764명 중 2271명의 회신(회신율 8.3%) 했으며, 최종 2223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응답자는 대체로 개원 20년차 이하, 체어 10대 이하의 1인 단독 개원의료기관이었으며, 치과종사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10점 만점 중 치과위생사 9.00±1.95점, 간호조무사 6.48±2.65점으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는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됐고, 수급난에 따른 대응방법으로는 ‘기존 인력의 급여 인상’이 가장 많았고, ‘기존 인력의 복지혜택 확대’가 뒤따랐다.

설문조사에서 원활한 치과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인력은 치과위생사 평균 4.1명, 간호조무사 1.2명이었다. 응답자들은 치과위생사 고유의 영역과 이밖에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원했다. 또한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치과종사인력 배출인원 확대,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에 대한 의견도 높았다.

DA 제도 신설 시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석션이 96.9%로 가장 많았고, 수술진행 보조, 불소바르기, 치아 본뜨기,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순서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은 간호조무사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68.5%로 조사됐다.

하지만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3개의 유관단체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DA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한동헌(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응답자들은 치과 1개소 당 1명의 치과위생사 추가 고용의지가 높았다”면서 “짧은 교육과정의 DA는 일선 치과에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유는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등 치과의 주요 업무는 현재로선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연구자들이 내놓은 단기 계획은 현행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법정 자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은 현행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기준을 적용하면서 경과기간 후 이들을 독자 교육과정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업무영역은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장기 계획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조정, DA 교육과정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충실한 치과진료보조 업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장단기 계획이 이뤄진다면 치과위생사 업무 재정의, 파트타임화로 2만930~4만1860명 추가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간호조무사는 9752~1만9503명 추가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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