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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방지 특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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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방지 특단 대책 세워야”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2.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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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12월 24일 서울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치료에 불만을 품었던 60대 남성이 치과병원 건물 계단에서 치과의사와 실장 등 2명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며 또한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되는 일이며,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치협은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면서 “‘임세원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대상이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비상경보 장치 설치율도 30%에 불과하며 소규모 개인 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라는 것.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특히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사법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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