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5 23:31 (일)
국민권익위원회, 의료인 ‘음주진료’ 행정처분 강화
상태바
국민권익위원회, 의료인 ‘음주진료’ 행정처분 강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31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권고

의료인이 음주 상태에서 진료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2월 23일 음주진료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부 행위에 대해 2021년 말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 시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 시 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시 자격정지 3개월 △낙태 시 자격정지 1개월이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앞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권고한 음주진료 등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속하며, 자격정지는 1개월 수준이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