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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6월 30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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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6월 30일 전격 시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3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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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도 의무화
각종 노무 관련 제도에 변화

2021년부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의무가 시행된다. 또한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던 주 52시간이 전면 시행되며, 최저임금이 2020년보다 1.5% 상승한 8720원이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1월 1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치과분야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등을 포함한 총 615개며, 신규항목으로는 치석 제거, 이갈이 장치 등 108개 항목이 포함됐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20년 12월 28일 마감된 행정예고안 의견수렴에는 2000여 건이 반대의 입장이 달려 정부의 제도 시행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의무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해당 항목과 비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사전설명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다. 정부는 진료과정에서 비급여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조항을 개정, 공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집적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
6월 30일부터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공포했다. 

이로써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무관련 법 변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이 중요 시 되며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49일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연차대체합의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공휴일 외에 법정 연차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대체를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
올해부터 시범 지역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 동안 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 관리를 받는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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