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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손배비 부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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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손배비 부담 ‘적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2.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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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료분쟁조정법 위헌 소송 기각

‘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과 법원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고 향후 부담의무자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의료기관 개설자 30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고처분의 근거규정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해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부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개설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이고, 환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채권자이므로 그 본질을 달리하며 양자 간에 차별 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 및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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