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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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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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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재활용 기술 실현될까?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치아와 지방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골이식재 시장은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의 의료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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