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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의과 ‘인턴제 폐지’ 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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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의과 ‘인턴제 폐지’ 내달 입법예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1.2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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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TF…이해 당사자 합의로 개선안 결정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학 전문의 수련제도에서 인턴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수련제도개선TF 회의를 열어 2015년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전문의TF에는 복지부와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하 학장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학생협)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TF 회의에 앞선 학회·병원·학생 등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학계 대부분의 과는 현행 4+1의 수련기간에서 인턴 1년을 단축키로 조율한 바 있다. 이들은 인턴제를 폐지하는 가장 큰 목적이 불필요한 기간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현행 양성기간 보다 1년을 줄인 수련기간을 채택한 것이다.

인턴제 폐지 당사자 합의
의료계는 10여 년 전부터 무용론이 제기돼온 인턴제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한 이후 수련기간 단축에 합의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이라는 과정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에 지원할 때 알고 싶은 정보(복수응답)는 △선발기준 92% △월급 84% △의국 분위기 81% △주당 근무시간 75% △해당과의 특성과 병원에서의 지원 69% 등으로 나타났다. 선발기준 이외에는 근무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주를 이룬 것.

이에 따라 의대 졸업 후 바로 수련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신임평가위원회가 있는 병협에서 지원자들을 위한 수련병원 정보 제공 사이트를 구축키로 했다.

해당 사이트는 2014년 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의학계에서 수련기간 단축에 합의하고, 병협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병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인턴이 맡고 있는 ‘잡무’를 누가 할지가 가장 큰 문제여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과를 정해 레지던트를 시작하면 응급실이나 다른 과의 분위기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인턴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런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과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과 파견 수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협 관계자는 “인턴이 없어지게 되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할지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다. 제도 개편과 함께 대학 차원의 조치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TF 결과 보고를 토대로 2월 초까지 입법예고 시기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의사결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준비하나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안이 내달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속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처음 적용을 받는 현 본과 2, 3학년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의대생들이 인턴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관건은 어떤 기준으로 전공의를 선발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생협 관계자는 “TF 회의에서 본과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줄이고, 전공의 선발 기준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계는 지난해 입법예고 연기 이후 후속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나 다음 달 입법예고가 된 후 내부적으로 TF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대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의대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시험 준비 때문에 실습과정이 파행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1개 의과대학의 평가 기준을 같게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인턴 성적 없이 전공의를 뽑아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지원자를 가려낼 수 있으려면, 각 의대의 평가체제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표준화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전공의 정원 800명이 대폭 축소되고, 인턴제도가 없어지는 2015년에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제도 변화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환자 유입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는 의사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통 수련과정이 삭제되면 전문과목에 특화된 적정 수련기간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각 학회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임용일정 및 선발방법, 관리체계 조정은 복지부가 하지만, 의대 실습교육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은 각 분과학회 등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에서는 “2015년에 인턴제가 폐지된다면, 그 전에 한두 곳의 병원에서라도 시범사업을 해 보며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계의 가장 큰 걱정은 2014년 2월 졸업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하면서 1년을 보내고 2015년 뉴레지던트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의 정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져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면서도 “1년 쉬고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학장협은 최근 가진 모임에서 2015년 인턴제가 폐지된다는 전제 하에 학생면허 도입과 이에 따른 환자진료 가능 여부, 교육과정과 실습 개편, NR 지원 시 지원율 정보 제공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10여 년을 끌어 온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이 이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도 개선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또 고쳐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제도 시행 전에 문제점을 찾아 좀 더 철저히 보완한다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사람이 상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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