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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스트레스 사망까지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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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스트레스 사망까지 ‘위험수위’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1.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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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환자 욕심 되레 화 불러…설명의무 간과하지 말아야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최근에는 ‘소리 없는 저격수’라는 수식어까지 얻으며 가장 멀리해야 할 병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의사들도 직업적 환경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경영이 악화되면서 무리하게 많은 환자를 보려고 욕심내다 되레 의료분쟁에 휘말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 수 늘리는 데에만 관심 갖다 자칫 환자에게 소홀해져 쉽게 풀릴 문제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난해 몇 차례 환자와의 분쟁을 겪었던 모 원장은 “이제는 환자를 많이 보는 것보다도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분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나니 환자 수보다도 환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환자와의 분쟁은 치과 내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진료와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 등 고난도 술식이 증가하면서 더 늘고 있다.
때문에 분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을 앓거나 우울증을 앓는 치과의사, 요즘엔 갑자기 급사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다.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는 치과의사들도 나오고 있다.

턱관절장애 분쟁 많이 늘어나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악동 수술 후 후유증에 시달리던 환자에게 2~3년 간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한 치과의사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환자가 조직폭력배로서 병원을 자주 찾아와 의사는 물론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극심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술 후 턱관절 장애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턱관절 장애에 대한 증세를 느끼지 못했던 환자들이 스케일링이나 임플란트 시술 등 장기간 치과치료 후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한성희(한성희치과) 원장은 “치과치료 후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며 분쟁을 일으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환자 대다수는 이전에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치과의료사고 판례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패소한 경우 그 첫 번째 이유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72.2%를 차지했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16.7%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중요시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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