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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자 신고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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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자 신고포상금제 운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1.2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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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세파라치 개원가 떳다

신종 세파라치로 인해 최근 개원가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난 2009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미발급 포상금제도가 도입돼 탈세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처음 세파라치가 개원가에 등장했다. 포상금은 2010년부터 매년 10억 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탈세 제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차명계좌는 탈세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속출하고 외부인이 신고하는 신종 세파라치도 눈에 띄게 늘 전망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천만 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적발된 사업자는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치과, 한의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의 사업자가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 불성실 가산세(세액 10%, 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 부과 제척기간(5) 내 계좌도 포함된다.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검찰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탈세 행각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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