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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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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2.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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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21

직장인들이 연중 세금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대표원장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정직원들은 모두 해당되기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은 작년과 달라진 공제내역을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

 

2) 의료비소득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일반적인 지출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위처럼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3)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의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고,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4)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변경된 연말정산 규정을 우선 확인해 규정 완화된 항목들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도록 준비하며 연말정산을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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