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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제 대폭 개방’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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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제 대폭 개방’ 카드 꺼냈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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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공청회서 시사 … 임의수련자 응시자격 부여 및 전문의 진료제한 폐지

▲ 복지부 임종규 국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치과전문의제를 대폭 개방하는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도 도입과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구랍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은 △임의수련자들에게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련받지 않은 치과의사에게는 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며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외 진료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폭 개선된 안을 제시했다.

전문의 진료과목 제한 안둔다

복지부가 제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로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 폐지를 내놨다.

임 국장은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시 제한 및 진료범위 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 5곳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전부 위헌 해석을 받았다. 위헌 판결 시 치협의 전문의제 3대 결의사항(임의수련자 기득권포기, 소수정예 전문의 유지,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무너지면서 치과계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해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토록 하고, 진료범위 제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인턴제 폐지 및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임상실습 강화를 위해 인턴과정을 치과대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수련기간을 차등화해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불가피한 과목은 2~3년 과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치과전문의에 대한 재평가제도 시행이다. 전문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재검증에 대해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재평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치과 수련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다.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권한 분산을 추진,  치협의 권한 집중을 분산시켜 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및 학회와 전문의 수급 조절을 담당하고, 치과병원협회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배정을, 치의학회는 과목별 정원 책정과 배정 기준 마련, 전문의 시험문항 개발을 담당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임상 기회의 확대다.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임상면허증을 교부하고, 4학년 커리큘럼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4학년 수료 후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인정

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제 관련 최고 이슈가 됐던 임의수련과정 수련자의 경과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자는 10개 전문의 과정의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외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했거나 수료한 경우에는 각 학회의 심사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행기간은 관련 법령 근거 마련 후 3회(3~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비수련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도 도입안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치협에서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후 수용하며, 인정의 등 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해 교육기간 단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기관은 치협 및 수련치과병원 등을 지정하며, 시행기간은 교육과정 등을 감안해 법령 근거 마련 후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조치는 3~4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대학 직급 및 전속지도전문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1, 2차 시험을 면제하고,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치과수련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조치로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수련기회를 2년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치과통합임상전문의)를 신설하고, 수련기간 동안 입대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임 국장은 “이번 안은 치협과 치병협, 치의학회, 건치, 치개협, 일부 개원의와 전문의 및 전공의 등 치과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 복지부가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치협이 정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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