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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치의학 산업화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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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치의학 산업화 촉진법’ 발의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9.1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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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개발 기반 조성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부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치의학 연구개발산업법은 치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법안에는 ‘치의학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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