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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 급여 제외 여부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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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 급여 제외 여부 ‘첨예’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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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학회, 중간 연구결과 발표 … 내부 의견 수렴 본격화

▲ 조리라(강릉원주치대) 교수가 부분틀니 관련 보철학회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년 7월 부분틀니 보험급여 전환을 앞두고,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임순호, 이하 보철학회)가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치과계 내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철학회는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내부 토론회’를 열고,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순호 회장은 “부분틀니는 무치악부의 위치 및 상태, 현존 대합치의 상태, 잔존지대치의 상태, 기존 교합형태 등에서 완전틀니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증례를 보인다”면서 “급여 대상 및 적용 범위, 수가 보상체계 및 수가형태, 급여적용주기와 사후 관리 등 많은 부분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내부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권긍록(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TF팀)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한동후(연세치대) 교수의 연구소개에 이어 조리라(강릉원주치대) 교수가 ‘노인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철학회가 발표한 보험급여 시행방안은 △지대치 급여제외/ 지대치 수명 차등 설정 △부분틀니 분류 및 난이도 적용 △분류에 따른 시술 과정별 표준행위 차등 △난이도에 따른 의치·지대치 수명 차등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교수는 발표에서 급여화 기준을 △공식명칭 △적응증 및 치료기간(급여 부분틀니의 분류) △지대치 급여포함 여부 △실시 방법 및 시술 과정별 표준행위분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기본행위와의 비교 △국내외 틀니의료보험 실시 현황 △틀니보험 연간 예상 건수 △무상보상기간 △부분틀니 유지관리 및 교체시기 △전처치/ 후처치(유지관리) △지불보상방법 △임시틀니 등 1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우선 공식명칭은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다. 조 교수는 “부분틀니는 유지 기전에 따라 클라스프, 어태치먼트, 텔레스코픽, 피개 부분틀니 등으로 나뉘나 보험급여에 포함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한한다”고 밝혔다.

급여대상 선정조건은 남은 이(자연치)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양 측으로 구치가 총 3개 이상 없는 자 △편측으로 구치가 총 2개 이상 없는 자 △최후방 구치는 있으나 구치가 2개 이상 없는 자 △구치가 남아 있으나 전치가 4개 이상 없는 자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정리했다. 다만 △제3대구치는 상실되더라도 수복하지 아니한다 △심각한 마모나 수직고경의 문제로 전악수복해야 하는 경우는 배제한다 △악안면의 일부를 상실해 이를 수복해야 하는 악안면보철은 배제한다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무치악자는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부분틀니를 치아지지 증례, 치아 및 조직지지 증례, 소수잔존치 증례 등 기준에 따라 일반과 복잡, 고난도로 분류토록 했다.

조 교수는 “외국의 틀니보험도 부분틀니의 경우 2~8분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분류에 따라 과정별 표준행위와 틀니 예후 및 지대치 상실비율, 틀니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대치 상태(최대 -50점)와 교합 상태(최대 -20점), 잔존치조제 상태(-10점), 그 외 기준(-20점) 등을 검사해 최종 점수 0~25점은 ‘단순’, -26~-50점은 ‘복합’, -50~-100은 ‘예후불량(난치성)’으로 분류, 각각의 리스크 지수를 반영해 재제작률 및 수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기간은 부분틀니의 보험 진료행위 시작점을 △보철 전 구강형성 완료 이후 △각종 검사와 처치 완료 이후 △부분틀니를 위한 진단과 치료계획 시점부터 등의 안으로 제시했다.

보철학회는 지대치를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교수는 “치질 보존을 위한 최소침습적 술식으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면서 써베이드 금관 장착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여 제외를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써베이드 금관을 위한 치아삭제 치수손상 및 치아과민증 증가, 근관치료 필요성 증가 △써베이드 금관 장착 치아의 이차 우식 및 치주질환 이환율 증가 △써베이드 금관 수복 시 치아파절 빈도, 수리 재제작 요구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시방법 및 시술과정별 표준행위도 일반, 복잡, 고난도의 분류에 따라 일반은 7단계, 복잡은 9단계, 고난도는 11단계로 다양하게 나눴다.
무상보상기간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 혹은 6회까지’로 제안했다.

보철학회는 지대치 수명과 관련해 서울대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9월까지 195명 환자, 209케이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최대 56.2개월(4년 8개월)로 나타난 결과를 인용, 부분틀니 단순은 수명 7년과 지대치 수명 7년, 복합은 각각 6년과 5년, 예후불량(난치성)은 4.5년과 4년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정상대가치 점수 및 소요비용은 “금속상 완전틀니와 비슷한 수가며, 레진상 완전틀니보다는 25만원 정도 비용이 높다”고 피력하고, “공단이 수가를 115만 원 선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나 굉장히 오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임순호 보철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내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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