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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훈련기간 미산입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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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훈련기간 미산입 헌소 제기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5.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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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차별 대우 문제 제기 … ‘헌법상 평등권·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회장 신정수, 이하 대공치협)가 지난 17일 복무기간 내 군사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공치협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상략)공중보건의사는 (중략)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제3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중략)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이다.

신정수 회장은 “공보의와 같이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기간(4주)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공보의만 제외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소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공보의의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시키지 않은 것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에 따라 헌소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보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점. 공보의는 37개월을 복무해 매년 3월에 시작되는 전공의 교육과정이 아닌 소집해제 후 5월경 전공의 수련과정에 참여한다. 초기에 신입 전공의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보의로 복무한 이들은 제대로 된 전공의 과정을 밟기 어렵다. 이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 배치될 경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과는 군복무가 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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