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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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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설명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5.1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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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본격 시동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가 지난달 23일 광주금수장호텔에서 제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참석한 22명의 전문가평가단 소속 광역평가위원, 지역평가위원, 시도윤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한동훈 법제이사는 시범사업의 목적과 추진기간, 추진체계, 전문가 평가단 구성, 자율평가 대상(△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조사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함께 조사를 진행하며, 시범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진행상황에 따라 조율한다고 보고했다.

박창헌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라며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은 회원에 대한 규제와 징계가 아닌 일부 비윤리적인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평가단과 광주시, 각 지역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치과계의 진정한 자율징계권 확보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로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에서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광주지부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각 구와 전남대조선대치과병원 포함) 15명, 시도윤리위원회(비의료인 4명 포함) 1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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