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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업무처리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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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업무처리 “잘 모르겠어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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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환자 방문 비율 늘어 … 각 상품 보장내역 잘 익혀야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 가운데 치아민간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늘면서 치과 근무자들이 민간보험 상품 및 발급업무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치아민간보험은 라이나 생명, AIA생명, 현대해상, ACE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이 있으며, 여타 보험회사들이 실손 보험으로 치과의료 실비를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마다 보장내용, 보장기간, 갱신 횟수 등이 다양해 정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나 스탭들이 보험 내용을 몰라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스탭은 “환자들이 약관 내용과 상관없는 치료를 하고도 보장혜택을 받길 원하거나 보장을 못 받으면 병원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민간보험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과근무자들이 민간보험 상품의 보장성을 익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환자 초진 시 민간보험의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보험가입 시기와 종류를 조사하는 것도 좋다.
가령 생명보험에서 ING생명은 2006년 시작했지만 2007년 말에 없어졌고, 20008년 이후 나온 생명보험의 경우 치조골이식 혜택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초진 시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명확한 사유를 아주 자세하게 물어 차트에 기록한다.

민간보험 청구 시 치과에서는 △진단서 △치과진료기록사본(원본대조필)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파노라마 또는 그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 때 진단서에는 내원일(초진일)과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 원인, 치료 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치료(예정) 종료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진단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김연우(대구미르치과병원) 부장은 최근 열린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민간보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강연을 통해 “최초 내원 당시 환자의 치아진단 상태가 해당 보험상품에 합당하다면 치과에서도 치료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지만,0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의 상태와 약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면서 “국민건강보험 기본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진료의 공급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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