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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분쟁 이렇게 예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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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분쟁 이렇게 예방하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1.2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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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 간 갈등 늘어 … 상호 가이드라인 확실히 해야

다양한 원인으로 개원가가 점차 팍팍해지면서 양도양수 분쟁 등의 각종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선·후배, 동료 등 가까운 지인 간 분쟁이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더욱 척박한 개원환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동업이나 양도양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까운 사이에서 더욱 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날로 심각해지는 개원가의 경쟁으로 지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지인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계약하는 경우 향후 더 큰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적으로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꼼꼼히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치과 양도양수 계약 시에 중개인이 중개하거나 개입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 체크 및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양측 치과의사가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한다.

△‘포괄적’ 양도양수는 용어가 불명확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사항별로 협의해 계약하도록 한다. △기존의 환자까지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거짓 없이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양수인은 제출받은 자료를 체크해 당사자 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법우려 치과 더 신중하게
만약 사무장병원이나 1인 1개소 소유 위반 등 불법 요소의 우려가 있는 치과를 양도양수하는 것 같다면 기타 우려사항까지 신중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주요하게 갈등이 일어나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사항으로는 △양도 전까지의 근무 직원 퇴직금 정산 양도인 책임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잔금 완납 이전까지는 양도인, 그 후 양수인에게 귀속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양도양수의 경우 각 환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며, △서면으로 안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또 △양수인은 기존 환자의 차트 등 진료자료 열람 동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선불금 등 환자 진료 채무, 환자 차트 보관, 환자 연락,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 문제, 의료행위 미비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손해배상 문제, 치과 내 장비 귀속 문제, 외상잔금 책임 문제 등을 명확히 체크해야 한다.

양도양수 전문가는 “지인 사이에도 정산금에 관한 계약 등이 모호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사전에 규정해 두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양도양수 관련 개정 법률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도양수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는 ‘치과 양도양수 계약 주의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발표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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