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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노무관리 개원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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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노무관리 개원가 ‘비상’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2.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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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의 … 노동부 신고 사례 늘어
소홀한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낭패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나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트워크상에서 근로계약서는 언제나 화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해 조언을 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병·의원 노무 전문가는 “최근 치과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기재 내용을 문제 삼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한 의료기관 직원이 한 달 근무 후 원장이 면접에서 약속한 반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근로계약서에 반차 내용을 정확히 작성했다면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무 중 원장 및 직원과 갈등이 생겼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퇴직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개원가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지난 2012년부터 고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한다.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각각 벌칙이 주어지며, 그 중 일반근로자와의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근무형태로 변경되는 개원가는 이에 따른 근로조건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한 개원의는 “경력자로 입사한 한 직원이 한 달도 채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했다”면서 “혹시 모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개원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조건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 △임금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은 물론 오전, 오후 OFF까지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휴가와 휴일 항목에서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임금 항목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을 정확히 구별해 작성하며 간혹 ‘월 급여 속에 모든 법정 수당 및 기타수당이 포괄돼 산정된다’고 명시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금 구성항목을 구별해 작성해야 한다.

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기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시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9시 30분까지 출근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준비하는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를 대기시간으로 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대기시간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연봉계약서는 임금에 대한 계약서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만 매년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발전과 성장은 불가능하다. 근로자 고용의 기본인 계약서 작성은 개원가의 발전과 성장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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