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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교묘히 피한 불법광고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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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교묘히 피한 불법광고 ‘범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1.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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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사전심의 대상도 피해 과대·허위광고 봇물

‘교정, 2년은 길다. 000치과의 앞니 교정은 평균 4개월!’

2호선 지하철 내부에 한 치과 광고가 눈에 띈다. 긴 교정치료를 4개월 만에 치료해 준다는 이 치과. 00병원 출신 교정과 전문의가 시술한다는 문구까지 엄연한 ‘불법 광고’이다.

심의 증가에도 불법광고 여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인터넷 신문 등에 한정됐지만, 지난 8월 5일 개정 이후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물론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배너광고물, 검색광고물, 한줄 광고물이 모두 포함되고,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배너광고 또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폭 확대됐다.

따라서 치과의 사전심의 신청 건수가 평균 월 45건 정도에 머물던 것이 심의대상 확대 후에는 5~6배 이상 크게 증가해 평균 건수가 월 250~300건 정도로 크게 증가됐다고 한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내 카페와 블로그 내의 게시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고, 특히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수단 광고는 ‘외부’ 광고, 즉 차량 겉면에 표시되는 광고만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에 게시되는 광고는 심의 받을 필요가 없어 이를 이용한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광고 횟수 또한 늘어나고 있고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어 개원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법상의 틈새를 악용해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사전심의 절차 악용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치과들도 있다. 일부는 아예 심의 이후에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서비스’, ‘최저가 임플란트’ 등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문구들을 끼워 넣어 환자를 유혹하고 있다. 모니터링 제도가 절실한 이유다.

홍보대행 업체에 광고를 의뢰할 경우에도 업체 나름대로 광고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 내부 광고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대, 허위 문구나 전문의 표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경우 고발조치를 취한다”며 “고발조치된 의료기관은 위반 수위에 따라 영업 정지, 자격 정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확대된 매체 일부를 선정, 허위·과장 광고물, 시행일 이후 심의 받지 않은 광고물을 조사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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