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정기총회서 과반 이상 득표 시 회장 당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제18대 회장 후보는 임춘희(전라북도회) 회장 단독 입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치위협은 지난 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임춘희(전라북도회) 회장과 정순희(삼육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가 회장 후보로 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 이하 선관위)는 회장단 입후보자들의 검증을 실시했다.
선관위의 검증 과정 중 정순희 후보가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최종적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
정 후보가 무효화된 사유는 보수교육 면제신청 과정에 있어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회장 후보의 등록 무효화로 인해 선관위 규정 제9조(결격사유, 사퇴, 사망 시 처리) 제1호에 따라 회장단 후보자 전원(회장 후보자 정순희, 부회자 후보자 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이 무효화됐다.
정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지지해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내달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하게 된 임춘희 후보는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제2항에 따라 출석대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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