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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멸균 임플란트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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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멸균 임플란트 공방 ‘가열’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1.2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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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표 맞춰 치협·유디 즉각 대응 나서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 공급 논란을 둘러싸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와 유디치과네트워크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멸균 의심 치과용임플란트 제조·유통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조업체 (주)아이씨엠의 해당품목 240개 제품의 무균검사가 모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의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아이씨엠 등 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제2라운드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먼저 치협은 21일 치과전문지 정례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식약청이 멸균 확인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제품을 제조한 아이씨엠에 대해 제조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아이씨엠이 제조한 무허가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주)메디아트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유디임플란트(주)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혹은 고발키로 했다.
 

치협은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식약청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치협은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경우 장기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네트워크도 식약청 발표와 동시에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유디치과는 식약청 발표와 같은 날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 진세식 회장과 고광욱(UD여의도 한국노총점) 원장, (주)KJ메디텍 대표, (주)아이씨엠 대표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식약청 무균검사 결과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립한 환자들에게도 감염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번 발표를 환영했지만 일부 제품의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발표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유디 측은 이번 논란을 두고 ‘치협의 비멸균 임플란트 인질극’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용익 국회의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원과 치협에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그러나 유디 측은 지난달 24일 유디임플란트(주)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발급되기 전 연초부터 유통된 임플란트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허가를 얻을 문제가 아니므로 ‘미신고’ 업체가 맞으며, 미신고와 관련한 처벌은 받겠다”고 맞받아쳤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장기 역학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부작용 0%’ 표현을 쓴데 대해서는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표현에 비해서는 무리한 문구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비멸균 임플란트의 위험성을 알리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치협과 민주통합당·치협의 음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유디의 갈등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식약청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아이씨엠이 제조한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품목의 240개 제품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으나 일부제품에서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11,147개 중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은 892개로 38개 치과에서 606명의 환자에게 시술됐으며, 전수 조사결과 현재까지 감염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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