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리빙웰·경북치대 보수교육기관 자격 정지
상태바
리빙웰·경북치대 보수교육기관 자격 정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11.2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이사회서 규정 위반 조치

리빙웰치과병원(병원장 김현철)과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장 송근배, 이하 경북치대)가 회원보수교육 규정을 위반해 6개월간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제 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운영한 리빙웰치과병원과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을 미준수한 경북치대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빙웰치과병원의 경우 비보수교육기관인 모 임플란트 업체에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북치대의 경우 지난 3월 보수교육 실시 이후 약 8개월이나 지난 이달 초 치협에 결과를 통보한 경위다.
 

이민정 공보이사는 “치협은 보수교육기관 규정을 위반한 두 기관에 대해 ‘제 12조 벌칙’항에 의거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며 “경북치대의 경우 보수교육 실시 후 15일 안에 치협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치의학 국제표준화 총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우종윤)와 ‘2012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 구성의 건이 추가로 진행됐다.
 

그 외에도 2013년 신년교례회를 1월 4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2013년 정기대의원 총회는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