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서 규정 위반 조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제 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운영한 리빙웰치과병원과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을 미준수한 경북치대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빙웰치과병원의 경우 비보수교육기관인 모 임플란트 업체에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북치대의 경우 지난 3월 보수교육 실시 이후 약 8개월이나 지난 이달 초 치협에 결과를 통보한 경위다.
이민정 공보이사는 “치협은 보수교육기관 규정을 위반한 두 기관에 대해 ‘제 12조 벌칙’항에 의거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며 “경북치대의 경우 보수교육 실시 후 15일 안에 치협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치의학 국제표준화 총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우종윤)와 ‘2012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 구성의 건이 추가로 진행됐다.
그 외에도 2013년 신년교례회를 1월 4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2013년 정기대의원 총회는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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