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 ‘철퇴’ 맞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사장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료생협 이사장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또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짐으로써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 의료생협 15개를 설립한 뒤 수십 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