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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공정위 출두 … 전문의시험-회비 연계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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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공정위 출두 … 전문의시험-회비 연계 관련 조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0.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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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실 납부 회원과 형평성 입장 변함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치과의사전문의시험 회비 연계 문제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출두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치협이 지난 1월 기수련자를 포함해 치러진 전문의시험에서 회비완납 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회비 미납자가 전문의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일부 미납자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데 이어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지금의 조사로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 복지부는 치협에 회비 완납조항을 삭제토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치협은 협회의 정체성 및 회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응시자격-회비’ 연계 방침을 고수했다. 

그 후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2회의 특별감사를 받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달 20일 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치협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과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훼손 불가한 원칙”이라며 “회비 미납회원의 전문의시험 응시를 불허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그동안 치협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온 만큼 공정위에도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회장으로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전문의시험 회비 연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김 회장의 출두조사를 끝으로 조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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