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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덤핑치과 편법 인수계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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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덤핑치과 편법 인수계약 ‘주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10.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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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출 일부 상납 조건 … 1인1개소법 해결 동시에 이익 창출

1인1개소법 시행에 따라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 덤핑치과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노예계약과 같은 치과 인수계약을 맺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모 덤핑치과는 1인1개소법을 피하기 위해 기존 치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치과 자리는 물론이고 장비와 직원까지 모두 인계하는 조건으로 매월 매출의 15%를 3년 간 납부토록 하는 인수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간 월매출 15% 납부                                                                                                                              모 덤핑치과 입장에선 매각대금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종의 15%라는 배당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수법이지만 결코 직영치과와 다르지 않은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다.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치과로 1인1개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경영난에 지친 일부 개원의들은 당장의 매출에 판단력이 흐려져 선뜻 계약을 하거나, 한번 덤핑치과에 몸담았던 치과의사들은 덤핑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덤핑치과를 인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편법운영이 수가덤핑과 유인 알선행위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치과시장을 황폐화시키고 결국엔 파괴한다는 점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매출은 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치과인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현재 치과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호가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치과들이 그동안의 적자와 운영비를 회수하기 위해 치과를 고가에 매물로 내놓고 있다는 얘긴데, 때문에 치과 인수 사기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치과를 인수할 경우 △초진 환자수와 △청구 프로그램 확인 △차트 수 △개업기간 △주위 상가들의 평판 △주변 약국 처방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와 직거래로 인수할 경우 반드시 인수가를 낮춰야 하며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인수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중개업자를 통할 경우 매물가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를 만날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높은 만큼 가능하면 배제시라는 것.
 

최근 지속되는 경영난과 1인1개소법에 따른 덤핑치과 네트워크들의 편법 운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원가에 유혹이 많은 시기다.
 

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편법 인수와 사기의 유혹에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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