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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및 시도지부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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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및 시도지부장 성명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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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에서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의 위헌확인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치협 30대 집행부와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은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억지, 위헌확인청구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의 헌법소원 청구에 반대 뜻을 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치협은 성명에서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면서 “임총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이용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에 해당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청구인 측에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구인 측에서는 치과계 직역 간 갈등 조장이 오히려 국민의 올바른 의료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양지하길 바란다”면서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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