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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치과 금융내역관리_사업용계좌, 가계계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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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치과 금융내역관리_사업용계좌, 가계계좌 - 3
  • 신대식 수석팀장
  • 승인 2018.01.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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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소득지출 분석시스템_PCI)

 <282호에 이어>

국세청이 2010년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연보’를 보면 치과 한 사업장의 평균매출 신고금액은 4억4백만 원이다(14년은 4억78백만원, 15년은 4억62백만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치과의사 1인당 월 현금흐름은 천만원 정도이고 그중 매월 500만 원씩 저축하고 4%의 운용수익이 유지됐다면 개원 30년차에 37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혹자는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하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 모양이다. 누구나 지갑에 두둑히 쌓여진 현금을 보고 미소를 짓다가, 며칠 후 확인해 보니 어느새 가벼워진 지갑을 발견하고 허탈하게 웃음지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 지갑에 돈이 있다면 자신이 느끼는 돈의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은 접근성 측면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통장 쪼개기’이다. 즉 용도에 맞추어 활용하는 통장을 나누어 사용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쓸데없이 세는 자금을 최대한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된다.

가계의 통장관리로 예를 들어보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의 항목들을 월급날(월 결산일)에 맞추어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월급수령 이후 5일 이내에는 모든 정기지출 항목들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가계 생활비, 저축과 보험료, 용돈 등 지출항목을 정한 뒤 예산을 세워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예산안에서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최소금액으로 변경하거나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크카드 잔고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출통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입출금 문자를 끌어오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전자가계부가 작성된다.

두 번째로, 비상자금 보유와 비정기 지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CMA 통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대부분은 매달 사용하는 정기지출 항목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잘 사용을 한다.
그러나 갑자기 생기는 돈 쓸 일들과 수시로 들어가는 비정기 지출을 미리 준비하고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유지하던 금융상품을 해약하는 등 캐시플로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상금 통장 즉, 예비비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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