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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환자 진료 도중 취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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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환자 진료 도중 취소하면?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9.0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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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해결책 오락가락 … 중단 시 미납 본인부담금 피해 우려

7월부터 시행된 노인틀니 급여제도의 대상자가 완전틀니 진료 도중 돌연 취소를 원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진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치과를 찾아 취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치과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취소 요구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유관기관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환자들의 ‘취소’ 요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대한치과보철학회 연수강연에서 “환자와 치과의사 양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면서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당일에 취소는 가능하고, 익일부터는 환자들이 취소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이 완화된 듯 했지만 사실상 이 같은 해결책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완전틀니 시술 전에는 치과가 등록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지만 환자가 한 번 등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면서 “환자에 의한 취소요청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술을 시작한 이후 환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진료가 중단될 경우 환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는 본인 의사에 의해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환자는 7년간 급여가 제한된다.
 

공단은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 중단의 경우, 요양기관이 시술의 단계를 마무리한 만큼 청구금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환자가 진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내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치과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시술 단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급여비마저 받을 수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이 같은 공단 측 설명에 대해 심평원 측은 “환자가 치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내원할 시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이후 급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단 입장대로라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치과는 어떡하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 관계자는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A치과에서 작성했다면 치과 변경 및 취소 없이 끝까지 진료한다는 내용이 시술동의서에 포함돼 있다”면서 “당초 등록 24시간 내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시술 전이라면 취소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전보다 다소 완화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틀니 대상자 문제는 사실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 문제”라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자격 해지를 할 경우 비급여 대상자가 되므로 현장에서 쉽게 취소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진료 중단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미납 피해가 사실상 우후죽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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