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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위한 제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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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위한 제언” (上)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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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은 외과의학의 일부로 여겨졌다가 1700년대에 하나의 독립적인 의학분야로 분리돼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발전돼 왔다.
이후 현재 많은 나라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치의학의 학문적 발달과 더불어 치과의료 관련 기기 및 재료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개발도상국에서도 전문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치협 주관 전문의 관련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치협이 전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됐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너무 현재의 상황에 억매여 판단하거나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치지 않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단기간에 졸속으로 변경되거나 추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흡하나마 향후 우리나라 국민과 전체 치과 의료계를 위해 전문의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2004년 이후부터 수련을 받았거나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나 치과대학(치전원) 학생들이 1~20년 후 임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맞도록 고려된 제도가 돼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향평준화를 고집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수가고시제 시대에 치과 의료계 전체가 저가 치료비의 경쟁만을 부추겨 모두가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둘째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 인턴?레지던트로 수련을 받은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련을 받지 않은 기존 개원의도 일정 자격이 되면 응시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의 수련과 거의 비슷한 노력 즉, 충분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한다.
셋째 치과대학 졸업 후 모든 졸업생이 1년 의무인턴제도 도입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치의학 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치과대학이 6년제에서 4+4제 치전원으로 전환 및 병행 시행, 다시 6년제로 회귀하는 등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쳐 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치대 6년 졸업 후 1년간의 인턴과정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하는 7년제 교육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턴과정을 마쳐야 정부에서 치과의사면허증을 발부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무인턴과정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보철과 신상완 교수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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