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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덤핑치과 대표원장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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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덤핑치과 대표원장 ‘개인회생’ 신청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9.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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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회생절차 개시 … 무리한 마케팅 말로 표본되나

박리다매식 덤핑진료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켜 온 S치과네트워크의 경영난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S치과네트워크의 A대표원장이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대표원장은 지난 7월 23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건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로서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라며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빚이 많지만 앞으로 고정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빚의 규모가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규모가 그 이상이면 일반회생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못하도록 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 일주일 이내에 금지처분을 내려 회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자의 자산이 동결된다.
 

A대표원장의 이 같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치과재료업체가 포함된 77명의 채권자는 3개월 간 채권자집회 과정을 거치는 등 조율에 나서지만 재산권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도설이 나돌았던 S덤핑치과의 이번 대표원장 개인회생 신청은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도를 넘어선 덤핑과 마케팅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덤핑치과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 덤핑치과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동작구에 개원 중인 B치과의사는 “해당 치과 대표원장의 파산신청은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과도한 마케팅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 진료비 덤핑 등을 일삼은 치과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본보기”라면서 “지금까지도 덤핑수가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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