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9 19:33 (일)
국시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상태바
국시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8.1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했다.

특히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며,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부터 적용된다.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