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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감염관리 인력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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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감염관리 인력 필요한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8.2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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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고 표준화된 자격 제도 필요성 제기

치과의 감염관리가 예전에 비해 향상은 되었지만 최근 로컬 치과에서도 대학병원 급의 감염성 높은 수술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전문적인 감염관리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을 시행했다.

물론 이번 의료법 대상이 2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치과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법이 강화되다보니 개원가에서 일방적으로 해왔던 감염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염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유관단체나 학회는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치과감염학회(회장 이종호)는 체계적인 감염방지와 감염성 질환을 대처하고 개원가의 감염방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국내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과 치과감염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회장은 “감염관리 특성에 맞춰 개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염관리자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또한 감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치과감염관리사’ 제도화 추진을 하고 있다.

김원숙 회장은 “치과계의 감염관리에 대해 근거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임상전문가와 교수로 구성해 치과감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인 감염관리자 양성은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표면화하고 전문가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치과에서의 감염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치과 의료의 안전망 구축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화된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발목을 죄는 족쇄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당초 치위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치과감염관리사 자격증을 공동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인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단독으로 치과감염관리사 자격시험을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관리는 치과 내 진료 이전에 앞서 술자와 환자를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검증된 기관에서 체계화되고 규격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된다면 치과병의원들의 더 적극적인 감염관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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