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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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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 신대식 수석팀장
  • 승인 2017.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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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Depreciation) 회계처리 : 정액법, 정률법, 이월상각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으로 중고자산처분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아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정률법, 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해왔다면 장부잔존가액은 가장 낮을 것이다.

양도자가 다른 경비가 충분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고 이월해왔다면 장부가액은 가장 높을 것이다.

장부잔존가액은 양도자의 감가상각 선택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장부가액보다는 해당 의료기기의 노후화정도에 따라 시장거래가액에 기준하여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단, 차량운반구(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서는 201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법인사업자,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

차량 운반구를 처분할 때 관련법 개정 전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차량운반구에 한해서는 열거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됐으나, 관련법 개정이후에는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과 매도금액의 차일에 대해서 과세대상수입으로 개정됐다.

또한 차량 운반구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처리 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따라서 차량 운반구 처분 전에 담당 기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 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치과의 양도양수 또는 동업관계계약청산에 따른 지분양도양수 시에도 순자산을 초과하는 권리가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권리가치를 양도양수하고 양도자가 세금을 부담한 후 양수자는 감가상각비 처리할 수 있다.

치과 양도양수 시,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양도자에게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법정경비를 80%를 인정받고 남은 20%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이다.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영업권-80%)*22%’이므로 영업권의 4.4%이다.

영업권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다. 감가상각 하여 세부담액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기댓값은 41.8%이므로 권리가치를 양성화시켜 계좌 간 이체로 금융내역을 남기고 재무상태표 무형자산에 계상해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영업권의 양성화시 주의할 부분은 영업권의 평가가 신고수입금액 대비 지나치게 높이 평가된다면 과세당국이 수입금액누락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적 근거가 된다.

감가상각비는 이월상각이 가능하다. 즉 당해 연도에 경비가 충분할 경우 차기로 이월시킬 수 있다.

이월상각이 가능하므로 당해 연도 목표소득률 감안하여 최대한 다른 경비를 먼저 계상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부족분을 감가상각비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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