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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청객 ‘알레르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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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청객 ‘알레르기’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4.2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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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국소마취 인한 알레르기 의료분쟁 많아

금속 및 국소마취 인한 알레르기 의료분쟁 많아
철저한 사전 문진 필수 … 응급 프로토콜 훈련 필요


최근 개원가에서 금속, 국소마취 등에 따른 알레르기로 인해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A개원의는 2살 여자아이에게 lidocaine 국소 주사와 benzocaine 국소 도포를 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해당 환자가 3살이 됐을 때 A개원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마취 후 치과치료를 마치고 귀가시켰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3시간 경과 후 두피를 포함한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했고 항히스타민제를 2회 복용하고 호전됐다.

두 달 경과 후 해당 환자는 치아 우식증으로 치과에 다시 내원했으며, A개원의는 국소 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전한 국소마취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알레르기는 면역계 과민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무해한 물질에 대해 발생하는 염증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후천적이며, 예측할 수 없고 빠르게 발생한다.

보철치료 시 사용되는 다양한 금속이나 클로르헥시딘, 알지네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등 치과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들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국소마취에 대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환자마다 알레르기 반응도 다양하다. 콧물, 눈 가려움, 막힘, 재채기 및 부비동 압력부터 두드러기 또는 염증, 습진이 있으며, 심하면 천식 발작, 쇼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내원하는 환자에게 문진을 통해 알러지나 과민증 반응 병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알레르기로 인해 발작, 쇼크나 기도가 부어오른 경험이 있다면 3차 기관 등 상급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것이 좋다.

안소연(원광치대 소아치과학교실) 교수는 “환자들에게 전원조치는 진료거부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조치는 진료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조치라고 설명해야 한다”면서 “개원가에서 위험 부담을 느낀다면 3차 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자가 병력을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특정 물질이나 약물에 대해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모르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고령환자나 전신질환자의 경우 젊었을 때는 없던 알레르기가 나이들어 전신질환으로 인해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사전 처치와 치료 전 설명의 의무를 비롯해 적절한 치과진료,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환자의 과거력과 병력을 청취할 때 환자가 알고 있는 약물 과민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투약으로 인해 발진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과진료를 권유하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돼있다.

만약 환자가 기도가 부풀어 오르는 등 약물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직원교육 시 적절한 응급 치료 프로토콜을 훈련해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개원가가 약물 과민 반응이나 현기증, 쇼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회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류동목)는 치과진료실에 맞는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장기택)도 지난달 22~23일 열린 종합학술대회에서 진정하 응급상황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신설된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도 응급 상황 관리에 대한 과목이 필수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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