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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제와 보수교육](2) 무적회원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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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제와 보수교육](2) 무적회원 문제 해결될까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8.1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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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분할 납부로 가입 유도 … 실효성 의문도

[특별기획] 면허재신고제와 보수교육 

(1) 보수교육점수 기준 애매하다
(2) 입회비 상계와 장기미납자 분할 납부 효과는
(3) 무적회원 등록비 차별, 입회자 늘까?


무적회원, 즉 치협 미입회 회원 문제는 치과계의 해묵은 과제다.
최근 면허재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미입회 회원에 대해 회 가입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각 구와 지부, 치협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치협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를 비롯한 서울?부산?인천?경기지부 총무이사 등 6명이 주축으로 ‘미입회 회원 관리방아 연구 TFT’을 구성, 첫 회의를 통해 미입회 회원을 관리 방안이 제시 됐다.
이날 제시된 방안이 같은 달 30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도 추가 논의되면서 미입회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비 특별 납부기간을 설정해 입회를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일부 회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타 지역 이전 시 입회비 추가 납부 문제 역시 입회비 상계라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중 서울·경기·인천·경남 지부에서 시행키로 했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입회비 상계와 관련해 적극 동의하는 지부가 있는가 하면 검토 중인 지부가 있다”며 “타 지부에서 옮겨와 입회비를 이유로 지부 가입을 하지 않던 일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치협에서는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을 특별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본인의 미납기간에 맞춰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치협 측은 최근 면허재신고제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강화와 맞물려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협 김종수 재무이사는 “최대한 많은 미가입 회원을 안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모든 실무자가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미납회비 완전 탕감으로 가입을 유도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열심히 회비를 내던 회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협회 가입 시 주는 혜택에 대해 묻곤 하는데, 회원 개개인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정부정책이나 시민단체 등의 외풍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은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의 궁극적인 목표 안에는 개원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무적회원을 줄이고, 모든 치과의사가 공생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만들기 위한 데 있다. 하지만 치협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은 석연치 않다. 장기간의 불황이 이러한 요소 중 하나.
영등포구의 한 개원의는 또 다른 개원의는 “현재 저수가를 선도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 역시 치협 회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곧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치과 경영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장기간 미납 상태에 있던 치과의사가 장기간 분할 납부를 하면서까지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입회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치협이 내세운 이번 대안의 실효성은 3개월이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보완 수정해야 할 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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