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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署 단골된 치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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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署 단골된 치과계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7.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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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내 치과관련 분쟁증가 … 법무법인만 ‘짭짤’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서북지역에 위치한 구로경찰서와 동남지역에 위치한 금천경찰서를 출입하는 치과계 관계자들이 늘면서 해당지역에서 치과계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N사가 O사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런 조짐은 이후 치협과 유디치과 분쟁이 법적 공방전으로까지 불거지면서 유디 측이 일부 전문지 기자들을 상대로 낸 고발 역시 금천경찰서 관할이다.
지난해 8월 18일에는 구로경찰서 형사들이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유디치과 기공소에 대해 치아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베릴륨 사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자들이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치과계 종사자들이 경찰서를 오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들만 신났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협에서는 장기전으로 이어진 유디치과와의 법적 공방전 때문에 전국 지부와 치과 관련학회, 치과대학 등으로부터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유디치과 자금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치협과 유디치과, 유디치과와 매체, 업체와 업체 분쟁 등 치과계 내부적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얻는 것 없이 법무법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특히 치협과 유디치과의 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이미 해당 법무법인들은 상상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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