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성형외과 근무는 개인 영달”
상태바
“성형외과 근무는 개인 영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7.2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개협, 기자간담회서 … 전문과목 표방 경과조치 요구

“치과의사의 성형외과 근무는 직업 윤리를 배제한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일 뿐이다”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이하 구개협)가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구개협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 대한 구개협의 우려와 건의 표명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협조 요청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주장을 밝혔다.

이용찬 회장은 “구개협에서는 그동안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서로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진료행위의 핵심은 직업적 윤리를 배제한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성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왜 필요한가. 성형외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다자 간 융합의 장으로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로 인해 전문 의료인이 자신의 의지를 행하지 못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광고 심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구강악안면외과의 기본인 치과학은 기능과 심미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구개협 회원들이 홍보 활동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구개협에서도 치협 광고심의위의 고충은 이해하나 학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다면 해제가 옳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개협은 전문과목 표방 시 경과조치를 시행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국가 전문의제도 시행 여부를 떠나서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1차 진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구강악안면외과만을 진료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